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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대상물의 표면적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기준의 포헤드 설치 기준 차이점 포헤드 설비는 포소화설비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이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발생해서 많이 혼동된다. 따라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포헤드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나.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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