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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대상물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설비 국소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 가. 국소방출방식의 특징 고정포방출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고정포방출구에서 형성되는 고팽창포는 바닥에서부터 포를 쌓아 올려서 방호대상물 전체를 뒤덮는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국소방출방식은 대공간의 구역에서 방호구역 전체가 아닌 방호대상물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된 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방호면적의 개념이다. 나. 국소방출방식에서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더보기
포소화설비 중 고정포방출설비에 대해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포소화설비에 있어 고정포방출설비는 고발포용의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런데, 포소화설비라고 하면 대부분 위험물 제조소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는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한다.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 기준 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정포방출구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500㎡로 한 것이다.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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