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와 현실 1. 어떤 건물에 적용하는가?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203)을 살펴보자.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 경보방식을 적용한다. 나. 층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적용한다. 과거 기준에서는 층수와 연면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층수와 연면적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켰을 때 적용한다는 의미였다. ②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화재에 의한 피해는 불길의 확산속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