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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예외적인 비상구 설치 방법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2. 비상구 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지하층의 경우는 제외)의 비상구 설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방법이다. 가. 일반적인 비상구란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 더보기
아파트에서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층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상층부로 계속 번져가는 상황이라면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화염과 연기에 갇히게 된다. 건물 구조 자체를 개선하여 화재가 상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화재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의 구조 개선 가. 캔틸레버 설치 캔틸레버(Cantilever)는 건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건물의 층간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지지되는 것 없이 외벽 바깥쪽으로 연장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캔틸레버가 길게 돌출될수록 화염은 건물로부터 멀리 분출된다. 즉, 화염이 코안다 효과로 인해 다시 외벽 쪽으로 휘어지려 해도 외벽 쪽에 충분한 공간이 생겨서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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