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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400㎡ 이상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배출량을 40,000㎥/hr로 적용하는 이유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가. 거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이고 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며 직경 40m 원 범위 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40,000㎥/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대해 가장 기초가 되는 배출량이다. 나. 벽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이다. 이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은 사방이 밀폐되어 연기가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천장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아래로 하강하는 양상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벽으로 구획된 곳이라고 구분하여야 하고 수직거리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굳이 수직거리라는 표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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