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 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