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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이하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전동기 출력 산정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배출기의 배출량(CMH), 전동기 출력(Kw)을 산정해 보자. ① 배출량 산정조건 : 전체 천장의 높이는 3m로 동일하고, 각 거실들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② 전동기 출력 산정조건 : - 배출풍도의 전체 길이 : 170m, 풍도의 마찰손실 : 0.7mmAq/m, - 배출구의 저항 및 그릴 저항은 각각 5mmAq, 부속류 저항은 배출풍도 저항의 50% - 전동기 효율은 50%, 전동기 동력전달계수는 1.1 공동예상제연구역 성립 여부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하여야 하고 직경 40m 원에 접하여야 한다. ① 위 문제에서 거실 .. 더보기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의 배출량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거실 A,B,C의 총 바닥면적 : 680㎡, 직경 : 39.45m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①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여..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 산정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5호를 찾아보면 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들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상제연구역이 2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연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은 제연 시스템의 Zoning과 관련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는 동시에 급기 또는 배출이 실시된다. 이는 제연 시스템의 Zoning화 개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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