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여기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더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2. 밀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