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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 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즉 일반 소방대상물에서는 방수구 하나당 8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4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수량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소방법령에 가스계 소화설비라는 표현은 별도로 없다. 다만,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소화설비를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들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며 가. 가스계 소화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나? 소화약제가 기체이므로 약제 방출시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 격납고, 차고 및 주차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등에 설치한다. 또한, 전기와 접촉했을 때 수계 소화설비처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기실, 전산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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