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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소화기의 방사거리, 안전장치, 사용온도, 설치금지 소화기의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 소화기는 화재 또는 훈련시 사용하는데, 그 외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소화약제로 인해 실내가 오염되고 시설이 고장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9조(안전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연결장치 설치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안전장치를 작동.. 더보기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내용적, 충전량, 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제2항을 살펴보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같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용적, 충전량, 충전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가. 집합관에서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저장용기에서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되면서 가장 먼저 집합관에 이르게 된다. 즉, 소화약제는 저장용기를 벗어난 이후 집합관을 통해서 선택밸브가 개방되는 방호구역의 배관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개의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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