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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도로터널에 설치된 피난연결통로의 문제점 피난연결통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 일반 도로터널의 피난연결통로 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3 피난·대피시설의 규정에 따라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과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인 경우는 일반 도로터널로 본다. ② 이때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즉, 사람이 통행 가능한 피난연결통로는 250m 이하마다, 차량이 통행 가능한 피난연결통로는 750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소형차 전용터널의 피난연결통로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과 최대피난거리가 .. 더보기
도로터널의 제연설비에서 백레이어링 방지를 위한 임계풍속 계산 임계풍속에 대해 알아보자. 가. 임계풍속(Critical Velocity)이란 임계풍속에 대한 정의는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서는 정의하지 않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3 용어의 정의 (78)에서 언급하고 있다. 임계풍속이란 화재 시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연)기류의 역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풍속을 말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열기와 연기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속이라는 것이다. 나. 연기의 성층화 유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성층화’란 화재연기가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터널 상부에서 열기류층과 연기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열기류와 연기가 천장으로 쌓이면서 청 결층(Clear Layer)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층류 이동을 생각하..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백레이어링(Back Layering)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로터널 내부 바람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외부 바람의 방향 도로터널은 산에 설치되거나 해저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방향으로든 터널의 외부에서는 바람이 발생하고 있고 그 바람은 터널 내부의 공기 흐름에 영향을 준다. 상행 및 하행의 터널 중 하나는 순방향으로 바람이 형성되고 나머지 하나는 역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중에서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터널은 임계풍속 이상의 풍속이 형성되게 되고, 역방향으로 바람이 형성된 터널 내부에서는 백레이어링(Back Layering) 현상이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 선행차량들의 주행 지속성 터널 내 모든 차량이 주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게 순방향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정체로 인해 모든 차량 ..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백레이어링(Back Layering) 현상 백레이어링(Back Layering) 현상이란 가. 터널 화재시 연기의 이동 도로터널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는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터널 천장에 다다른다. 그리고 천장에 부딪힌 Fire Plume은 천장면을 따라 열기류(Ceiling Jet Flow)를 형성하며 흐르게 된다. 이때 열기와 연기의 움직임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천장면의 경사도에 따라 흐르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나. 백레이어링 현상이란 무엇인가? 도로터널에는 제트팬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터널 내부의 먼지와 유해가스 그리고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연기가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기류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류..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소방시설까지의 높이 산정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터널 소방시설의 설치 높이 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설치 높이 화재안전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방시설의 설치 높이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높이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있어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도 비상경보설비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규정된 높이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기에 편리한 높이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바닥과 보행로는 단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터널의 바닥면을 적용할 때 보행로가 대..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내소화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5조(옥내소화전설비)를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어느 방향에 설치되는지 알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은 차량 주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우측을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의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모두 터널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동일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소방설비를 위한 공간 집약화가 가능하고 사용편리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나. 옥내소화전 간의 거리는 50m 이다. 도로터널의 경우 하나의 옥내소화전과 다른 옥내소화전과의 거리는 50m 이내로 설치된다. .. 더보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에는 소방호스를 3본 비치하는 이유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제2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전함에 호스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곳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화전함에 소방호스를 몇 본 배치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임을 감안하고 노즐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이 0.17Mpa이면 실제 방사거리가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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