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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도로터널에 설치된 피난연결통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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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연결통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일반 도로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3 피·대피시설의 규정에 따라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과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인 경우는 일반 도로터널로 본다.

이때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 사람이 통행 가능한 피난연결통로는 250m 이하마다, 차량이 통행 가능한 피난연결통로는 750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소형차 전용터널의 피난연결통로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과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은 소형차 전용터널로 보아 다음 기준으로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이 경우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00m 이하로 하며, 3개소마다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1,200m 이하의 터널은 최대설치간격을 300m 이하로 하며, 차량용은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600m 이하의 터널은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 피난·대피시설

도로터널의 피난·대피시설에는 피난연결통로 이외에도 피난대피터널과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글에서는 도로토널에 설치하는 피난연결통로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는 구급차 및 소형차 통행용이다

. 설치 목적 자체가 소형이다.

일반 도로터널의 설치 목적은 구급차 통행용이다. 구급차가 통행 가능하도록 750m 이하마다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그리고 소형차 전용터널의 피난연결통로도 말 그대로 소형차량이 통행 가능한 피난연결통로를 의미한다. 두 종류의 터널 모두 대형 차량용이 아닌 구급차량과 소형차량의 긴급 회차와 피난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차단문의 크기이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5.3.3 설치사양을 살펴보면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피난연결통로의 폭과 높이는 충분하다고 인식되는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차단문이다. 결국 사람이나 차량이나 차단문의 규격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난연결통로에 관한 규모 기준

 

(4) 피난·대피시설 차단문

차단문의 개구부는 대인용의 경우에는 최소 1.35()×2.0(높이)m 이상을 확보하며, 차량용의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3.2()×3.5(높이)m이상으로 한다. 다만, 격벽분리형 대피통로의 차단문은 확폭할 수 있고, 소형차전용터널의 경우 대인용 및 차량용 차단문의 높이는 본선터널의 시설한계 높이로 한다.

피난연결통로가 가지는 문제점

. 차단문의 폭과 높이가 작게 규정되어 있다.

피난연결통로가 대인용과 차량용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터널을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통과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난연결통로의 시설한계에서 폭과 높이만 보자면 최소 4.7()×3.5(높이)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금만 더 여유율을 준다면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 차량은 차단문을 통과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차량용 피난연결통로의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3.2()×3.5(높이)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형차가 통행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있다. 터널 내부에서 피난연결통로를 통해 회차하여 피난에 임하고자 하는 버스, 트럭, 유조차량 등이 문제가 된다.

 

실제 피난연결통로의 크기

 

. 소방차량도 일부만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도 반대편 상대터널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하려 할 때, 4,000용량의 소방 펌프차 까지는 피난연결통로를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형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은 차량은 회전 각도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회전각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차단문의 공간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 대형 차량에 의해 피난연결통로 입구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대형 차량들이 피난연결통로 입구에서 회전 각도를 만드느라 지체하는 동안 나머지 소형차량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로는 피난연결통로 차단문의 폭과 높이에 따라 버스나 트럭이 아예 통과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에 터널 내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소형차량들의 탑승자에게는 이때가 바로 패닉(Panic)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대형 차량도 운행하는 터널에서는 피난연결통로의 크기도 바뀌어야 한다.(출처 : 서울신문)

피난연결통로의 목적이 새로 규정되어야 한다.

. 현재는 구급차량 통과가 목적이다.

차량용 피난연결통로의 목적이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이기 때문에 폭과 높이가 작게 규정되어 있다. 차단문은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이므로 일반 소형차나 승합차량은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차량의 통과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그 개념을 긴급상황시에 터널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최소한 소방차량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문의 폭과 높이를 규정할 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는 당연히 통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소방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이라고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그리고 물탱크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는 폭과 높이로 차단문의 크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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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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