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화기 설치 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지 파악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소화약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참조한다.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