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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화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능력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가. 능력단위란 무엇인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서 능력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즉. 소화기에 있어서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A급, B급, C급, K급)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말한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 되는 것이고,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절연성이어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K급은 소화성능시험.. 더보기
소화기를 능력단위별, 가압방식별로 분류해 보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 소화기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를 살펴보면,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도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동과 자동에 따라 구분한다.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소화기”라고 하고,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장치를 특정한 장소에 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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