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구획을 위한 출입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려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실내장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