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설치 비율 1. 신축시설 또는 기축시설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가. 2022.1.28.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나.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② 그 외의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③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에도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 공공기축시설이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