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유입구가 제연경계보다 더 높이 설치되어 있을 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기유입구 설치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의 공기유입구 설치방식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이 조항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때 화재실은 배출을 통해 부압으로 유지하고 인접 구역은 공기를 유입시켜 정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경계의 하단을 통해 화재실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 통로와 연결된 벽 또는 출입문 하단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그릴)를 만들어 화재실에 공기를 유입시켜 줄 수도 있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방식① 인접구역 제연방식이 거실과 거실인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과 유입구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은 배출구를 개방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구역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