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관련 규정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①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을 말한다. ② 또한, 위 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