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우선경보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 1.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 가.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제1항에 언급된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경보방식 규정을 살펴보자.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5에서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놓았다. 어떤 층에서 발화하였는가에 따라 어느 층까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2. 층수에 따른 적용 여부 특정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