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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포방출구

고정포방출설비에서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하는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산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수원의 양은 = 고정포방출구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방사량을 알기 위해서는 관포체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가. 관포체적(Submergence Volume)이란 개념 관포체적이란 고정포방출구에서 포수용액을 방출하였을 때 형성된 포가 방호대상물을 충분히 뒤덮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체적을 말한다. 방호대상물까지 포소화약제를 뒤덮을 수 있는 체적에 여유율을 감안한 체적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관포체적을 산정할 때에는 바닥에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 산출 화재안전기준에서의 규정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정포 소화설비의 수원에 대해서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을 산정하는 방식 위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수원을 구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은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공식이 설정된다. 여기서 고정포방출구의 개수 그 자체는 수원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 산출시 필요한 기준 가.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포방출설비에서는 수원을 산정할 때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알아야 한다.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더보기
포소화설비 중 고정포방출설비에 대해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포소화설비에 있어 고정포방출설비는 고발포용의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런데, 포소화설비라고 하면 대부분 위험물 제조소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는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한다.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 기준 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정포방출구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500㎡로 한 것이다.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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