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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출입문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활용하려면 가.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및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로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및 제18조(급기풍도)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누설되는 곳이 없어야 한다. 방화구획의 의미는 단순히 화재의 확산 뿐만아니라 연기의 침투도 없어야 한다. 또한 가압된 공기를 각 제연구역에 손실없이 전달해야 하므로 누기되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 급기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승강로의 벽은 마감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차압계 압력 변화 보충량이 유입되는 경우 차압계의 압력 변화 가. 보충량이 유입되는 때의 차압계 표시 방연풍속을 형성하기 위해 보충량이 공급되면 당연히 차압계의 압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피를 위해 제연구역에 연결된 출입문을 열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압력(차압)이 옥내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때 연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보충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방연풍속을 형성하지만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차압계는 0pa을 가리킨다. 즉 제연구역에 공기가 추가로 유입되고 있지만, 유입된 공기가 곧바로 옥내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제연구역에는 별도의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나.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차압계 표시 사람들의 대피가 끝나고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향하는 출입문이 닫히면 제연구역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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