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과 경사로는 지하층의 경우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하는 이유 1. 모든 수직 공간의 지하층에 적용하는가? 가.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2는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에서의 경계구역 설정방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기준이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건축물에서 층과 층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하면서 설치되는 공간이다.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공간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별도로 방화구획되어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나. 모든 수직공간의 지하층은 별도 경계구역인가? 그렇다면 수직 공간으로 구획되어 설치되는 경우 지하층의 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수직 공간은 지하층부터 설치되어 건물의 거의 최상부 또는 옥탑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