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설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설치 대상 1. 건축법령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 규정 가. 건축법에서 배연설비에 대해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서 일정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먼저 제1호에서는 6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서 그 용도가 가목에서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호에서는 일정 용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