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이란?세대의 현관 출입구가 막히거나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아파트의 특성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