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계단가. 피난의 곤란성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부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재실자들의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층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이지만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구조상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서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외부로 바로 배출되고 계단으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① 갓..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