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2020.1.30. 삭제됨) 가.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