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기준 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가.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 더보기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1. 감시제어반의 특징가. 감시제어반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있다. 동력제어반은 전원의 공급과 차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비의 감시와 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감시제어반의 기능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가. 감시제어반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