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기준 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가.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