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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 전용실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해도 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가. 감시제어반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제어반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만을 대상으로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에 더불어 다른 소화설비의 수신반 역할을 겸용하는 복합수신기 형태로 설치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장소 감시제어반은 관계자가 상시 소방시설의 상태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방재실이나 제어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즉시 도달이 가능한 장소 또는 관계자가 피난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감시제어반은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 더보기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재해 우려가 없는 곳에 전용으로 설치한다. 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다른 장소와 안전하게 방화구획 된 곳에 설치하라는 의미와 같다. 또한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침수는 호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 뿐만아니라 화재로 인해 방수된 물에 의해 침수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시제어반이 있는 시설을 건물의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라는 의미이다.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용전원의 정전시 배수펌프가 비상전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최하층의 설치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은 전용으로 설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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