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여기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더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2. 밀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