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가.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2)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