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둉해야 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 1.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가.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