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하 3층, 지상 15층, 내화구조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방호구역의 수를 산정하시오.
<조건>
지하 1층 ~ 지하 3층 : 주차장
지상 1층 ~ 15층 : 근린생활시설
층별 면적
- 지하 1층 ~ 지하 3층 : 5,000㎡
- 지상 1층 ~ 지상 5층 : 4,000㎡
- 지상 6층 ~ 지상 15층 : 2,500㎡
방호구역 산정 기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된다. 방호구역은 2개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층에서의 바닥면적이 3,000㎡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방호구역의 수
가. 지하 1층 ~ 지하 3층
지하층은 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층의 바닥면적이 5,000㎡ 이다. 그러므로 최대 기준면적인 3,000㎡로 나누어보면, 각 층마다 2개의 방호구역이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하층은 총 3개의 층이고 하나의 층마다 방호구역이 2개씩 이므로, 지하층에 대한 방호구역의 수는 총 6개가 된다.
방호구역의 수 = 5,000㎡/3,000㎡ = 1.66 → 2개
2개 × 3개층 = 6개
나. 지상 1층 ~ 지상 5층
지상층은 모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4,000㎡이므로 이를 최대기준 면적인 3,000㎡로 나누어보면, 각 층마다 2개의 방호구역이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닥면적이 4,000㎡인 지상층은 총 5층이다. 그리고 각 층마다 방호구역의 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방호구역의 수는 10개이다.
방호구역의 수 = 4,000㎡/3,000㎡ = 1.33 → 2개
2개 × 5개층 = 10개
다. 지상 6층 ~ 지상 15층
지상 6층 이상도 모두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런데 지상 6층부터는 각 층의 마닥면적이 2,500㎡이므로 최대 기준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층마다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선정 가능하다. 바닥면적이 2,500㎡에 해당하는 지상 6층부터는 각 층마다 1개의 방호구역을 설정하면 되므로 방호구역은 10개가 된다.
방호구역의 수 = 2,500㎡/3,000㎡ = 0.83 → 1개
1개 × 10개층 = 10개
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소 방호구역의 수
각 층의 면적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방호구역의 수를 합산해 보자. 지하층의 전체 방호구역의 6개와,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방호구역의 수 10개, 그리고 지상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방호구역의 10개를 모두 더하면 총 26개의 방호구역이 설정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정해야 하는 최소 방호구역의 수
= 6개(지하층) + 10개(지상 1층 ~ 5층) + 10개(지상 6층 이상)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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