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음과 같은 공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헤드는 폐쇄형 헤드로서 정방향으로 설치한다.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설치한다면 헤드는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공장 현황>
공장의 구조 : 내화구조,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 4,500㎡ / 각 층별 바닥면적 : 1,500㎡ (가로 50m × 세로 30m)
각 층별 반자의 높이 : 6m
제조물품 : 전선 케이블 제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가?
가. 해당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다.
공장이나 창고가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9) 특수가연물을 1,0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곳이거나, 중·저준위 방사상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10) 지붕 또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공장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공장이나 창고를 비롯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지하층이 존재하므로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다. 해당 층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문제의 공장은 지하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곳이다. 그래서 지하층을 살펴보면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0㎡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1,0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층이 아니고 해당 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설치해야 할 헤드의 수
가. 헤드의 수평거리(r 값)
해당 건물은 내화구조의 공장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순 2.7.3을 참조하면 문제에 해당하는 공장은 별도의 해당 조건이 없다. 따라서 내화구조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수평거리를 적용하면 된다. 문제의 공장은 내화구조이므로 수평거리(r 값)는 2.3m를 적용한다.
나. 헤드간 거리
문제의 조건에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한다고 했다. 정방형이란 가로의 거리 및 세로의 거리를 같은 거리로 유지하면서 정사각형 스타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헤드간 거리 = 2rCos45°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수평거리인 r값이 2.3m이므로, 헤드간 거리는 = 2 × 2.3m × Cos45° = 3.25m가 된다.
다. 설치해야 할 헤드 수
① 가로열 : 50m/3.25m = 15.38 → 16개
② 세로열 : 30m/3.25m = 9.23 → 10개
③ 전체 해드 수 : 16개 × 10개 = 160개
해당 공장은 지하 1층의 바닥면적이 1,000㎡가 넘으므로, 지하 1층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의 수는 가로열 16개 × 세로열 10개 = 160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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