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배관 방식
가. 규약배관 방식이란
규약배관 방식(Pipe Schedule Method)이란 설치된 헤드 수에 따라 급수배관의 구경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급수배관의 구경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결국 배관의 구경은 설치하는 헤드 수와 관련이 있다.
나. 경제성 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헤드마다 배관 및 관이음쇠에서의 마찰손실수두에 따른 방수압력이 다르고 방수량이 다르다. 각 헤드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것이 수리계산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따라서 설계, 시공, 인허가, 점검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약배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가. 규약배관 방식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약배관 방식의 적용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표 2.5.3.3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표에서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담당(설치)할 수 있는 최대 헤드 수를 규정하고 있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가”란 헤드 수 적용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라 상응하는 급수관의 구경을 설치한다. 이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에 연결된 헤드 수가 100개 미만이든 100개 이상이든 동일하게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 급수배관의 구경을 적용한다.
나. 헤드 수에 따른 급수배관의 구경 적용 방법
가지배관에 끝에 헤드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가지배관은 구경 25mm를 사용하면 된다. 하나가 더 추가되어 두 개가 되는 곳에서는 역시 25mm 구경의 가지배관을 사용한다. 그런데 3개째의 헤드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32mm의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4개째의 헤드가 설치되는 가지배관은 40mm의 구경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다.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의 헤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지배관의 경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8개의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배관은 최소 25mm 최대 50mm 구경의 배관이 설치된다. 트리형 배관 방식에서는 교차배관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가지배관이 설치된다. 따라서 교차배관은 양쪽 가지배관에 설치된 헤드 수를 합하여 배관의 구경을 적용하면 된다.
100개 이상의 헤드가 설치된 경우
가.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의 구경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2.5.3.3의 단서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가지배관인 경우에는 유속이 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밖의 급수배관인 경우에는 10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리계산을 통해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라는 의미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라는 의미를 살펴보자. 표에 따르면 헤드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125mm 또는 150mm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 수리계산을 해보면 배관 구경이 대략 100mm 이내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헤드 수가 100개가 넘는 경우에도 수리 계산을 해봐서 배관의 구경인 100mm 이하가 나오면, 구경이 100mm인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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