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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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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 장소에 대한 급수관 구경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

.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곳은 란 헤드 수 적용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7.3.1의 경우란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의 충분한 소화수량 확보

이러한 장소는 천장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다. 또한 헤드와 방호구역과의 수평거리(r )1.7m로서 헤드간 거리도 최대 2.4m 이하로 적용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화재시 다수의 헤드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방수량으로서 화세제어를 위해 급수배관의 구경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무대부라고 해서 무조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대부는 2.7.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란 제1호 라목 3)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 2.5.3.3의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무대부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산정

설치된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이하까지는 란의 헤드 수에 따라 급수배관을 적용한다. 규약배관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설치된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면 규약배관 방식의 표를 적용하지 말고, 수리계산을 통해 급수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라는 의미이다.

 

.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무대부

그런데 위 의 무대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무대부 또는 지상층에 설치된 무대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무대부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산정

이러한 경우의 무대부에는 표 2.5.3.3의 제4호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비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이 부대부 이기는 하지만, 설치된 헤드가 폐쇄형 헤드이므로 간편하게 규약방식에 의해 급수배관의 구경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무대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종류에 따라 급수배관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 폐쇄형 헤드나 개방형 헤드나 동일한 수량이면 동일한 구경인데?

무대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가 있고,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무대부가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란에 해당하는 헤드수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산정방법이 다르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대부는 그 헤드 수가 30개를 넘어가면 수리계산을 하여 급수배관의 구경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표 2.5.3.3의 규약배관 방식에 따른 급수배관 구경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면 무조건 수리계산을 해야 하는가?

개방형 헤드의 수가 50개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무대부라면, 최대 50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방수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 이렇게 방수구역을 세분화 할 때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25개 이상이 되도록 분리한다. 그러므로 수리계산 방법으로 급수관의 구경을 정하는 경우는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초과 50개 이하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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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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