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가 30개 이하인 경우
가. 최대 방수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시스템에서 일제개방밸브와 개방형 헤드가 사용되는 곳을 방수구역이라고 표현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수의 방수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헤드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헤드 수를 계산하면 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다수의 방수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이하이면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의 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개수에 8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을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으로 하면 된다. 이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와 유사한 계산법이다. 비록 헤드마다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모두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헤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라면 현장에서의 간편한 적용을 위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일괄 0.1Mpa 이상의 방수압력과 80ℓ/min 이상의 방수량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가 25개라면
예를 들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 장소 중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수가 25개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개방형 헤드가 30개 이하이므로 법규적 계산을 하면 된다. 헤드수 25개 × 80ℓmin = 2,000ℓ/min이다. 이것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이 된다. 그러므로 가압송수장치는 1분당 2,000ℓ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다.
개방형 헤드가 30개를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
가. 수리계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그러나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법규적 계산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적 계산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방수 기준시간인 20분 동안의 시간에 훨씬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리계산 방법으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나. 모든 헤드에서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형성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리고 모든 헤드에서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 말단 헤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말단 헤드에서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단 헤드와 직전 헤드에서의 배관의 길이 및 부속품에서 가지는 마찰손실수두 만큼을 더한 방수압력으로 헤드별로 각각 방수량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모든 헤드에서의 방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이 정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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