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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옥상수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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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 수원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

 

옥상수조 설치 기준

. 펌프가 정상기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 또는 헤드 설치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런데 주된 수원이 정전으로 인해 또는 펌프의 고장이나 압력챔버의 문제로 인해 펌프가 정상 기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펌프가 정상 기동하지 못하면 방수구에서 방수압력이나 방수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홰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 Fail Safe 용도의 수원이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옥상수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고가수조의 개념이 아닌 옥상에 설치하는 예비수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설치하는 Fail Safe 용도의 수원이다.

2. 옥상수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

. 수원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양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수원은 주 수원의 양만큼 저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최소한의 시간 동안이라도 화재진압이 가능해야 하므로, 수원의 1/3 이상의 양을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20분 만큼의 양이 아닌, 7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이 마련되는 것이다.

 

. 옥상수원과 최상층 방수구간의 높이 차이

고가수조라면 수조의 하단에 설치되는 급수배관에서 최상층 방수구까지 높이가 최소 17m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상층 헤드에서도 0.1Mpa 이상의 방수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옥상수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옥상수원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상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옥상의 개념이 없는 곳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옥상이라는 개념이 없다. 옥상은 지상층의 맨 윗부분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내 생각은 다르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라도 지하층의 층고가 높고, 다수의 지하층으로 된 창고시설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면과 지하층 최하단까지의 높이가 10m를 넘는 곳에서는 옥상수조의 개념을 반영하여 지상(지표면)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옥상수조를 설치하여도 기능상 의미가 없는 곳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지하층에 있는 수조의 소화수를 펌프를 통해 상부로 이송해야 하는데 가압송수장치가 고장 또는 정전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가수조와 같이 펌프가 필요없는 곳에서는 옥상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건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최상층 헤드에서 0.1Mpa 이상의 방수압력이 형성되어야 화재의 제어효과와 진압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허점이 있다. 건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는 10m 이하일 지라도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옥상수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화재안전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것 같아 아쉽다.

 

. 가압송수장치의 대체방법이 있는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옥상수조가 면제된다. 이때 설치하는 예비펌프는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엔진펌프를 의미한다. 엔진펌프는 그 자체에 축전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전되더라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전원을 별도로 설치한 펌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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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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