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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학

건물 내부 신규 구획과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시설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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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신규 구획과 리모델링이 소방시설에 미치는 영향

. 구획과 리모델링의 진행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간을 벽으로 구획하여 두 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로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때 소방시설은 내부 구획이나 리모델링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 구획과 리모델링의 진행에 따른 소방시설의 영향

처음 설계될 때와 달리 변하는 것들이 많다. 가장 먼저 수계소화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방호구역이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작동 여부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게 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소화전함의 위치를 바꾸면 안된다.

 

7(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옥내소화전함 방수구의 위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한다. 방수구가 가져야 할 수평거리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건물이 커질수록 수평거리 25m는 빠듯하게 지켜진다. 따라서 벽으로 구획하기 위해 걸리적거리는 옥내소화전함을 옆으로 함부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 소화전함의 개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7(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소화전함은 내부에 방수구, 앵글밸브, 호스, 관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벽으로 구획하면서 소화전함이 출입문의 뒤쪽에 숨겨지게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출입문 옆으로 돌출된 장식물이 덧대지는 경우 소화전함 문을 여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함 문의 개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 소화전함에 적재해야 할 소방호스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7(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소화전함에는 구경 40mm의 소방호스가 적재되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특정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를 비치하라고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옥내소화전은 방수구로부터의 유효반경을 25m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15m 길이의 호스 2본을 적재한다.

그런데 벽으로 구획되어 출입로상 동선의 변화로 보행거리가 길어지면 호스의 길이 역시 길어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벽이 구획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따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지는 가를 검토해서 호스를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 헤드의 위치와 높이가 변할 수 있다.

넓은 공간을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헤드와 해당 벽간의 간격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살수가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에 보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와 유사한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야 할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천장 리모델링으로 격자형 천장 아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가 변할 수 있다.

 

10(헤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입주 업체가 변하거나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에 입점하는 영업의 종류가 노유자시설의 거실,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등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로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영업하는 종류의 변경으로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온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상시 최고온도에 따라 설치하는 헤드의 표시온도도 변화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헤드 아래나 옆으로 조명, 케이블트레이, 공조용 덕트 등이 지나는 경우에는 하단에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헤드의 설치 높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건물 내부를 공연장으로 변경하고 무대부를 설치하거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일반 창고를 랙크식 창고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헤드의 수평거리(r)가 달라지므로 헤드의 종류도 달라지면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던 장소(복도 또는 통로 등)의 벽을 없애고 다른 공간과 합칠 경우,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외에 상향형 또는 하향형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획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소화설비의 작동 조건이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작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부 벽의 구획은 신중해야 한다. 인접한 감지기 2개가 모두 작동해야 화재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 사이에 벽을 구획하면 안된다. 각 실별로 A, B 감지기가 모두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고 아니라면 감지기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감지기의 감지구역 및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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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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