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방식은 소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에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압력을 가하여 소화수를 송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압수조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고압기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의 방수구가 개방되면 압력 차이를 감지하여 증압제어밸브가 개방되고 곧이어 가압용기가 개방되도록 설정된다. 가압용기에서 가압수조로 전달되는 압력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가압수조와 압력수조와의 차이점
가. 압축 공기가 압력원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압력수조와 가압수조 모두 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공기를 통한 압력으로 송출시키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데 압력수조는 에어컴프레셔를 통해 압축공기를 압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어컴프레셔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전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가압수조 방식은 별도의 가압용기가 존재한다.
그런데 가압수조는 별도의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가 들어있는 고압가스 저장용기(가압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압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에 구애받지 않고 가압용기에서 방출되는 압력으로 작동이 가능하므로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가. 가압수조의 압력
가압수조이므로 양정(H)으로 표시하지 않고 압력(P)으로 표시한다.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가수조의 경우에는 높이와 관련되므로 양정(H)으로 계산하고, 압력수조와 가압수조는 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송출하는 방식이므로 압력(P)로 계산한다. 가압수조의 압력은 최상층 방수구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노즐 선단에서 최소 방수량(130ℓ/min)과 최소 방수압(0.17Mpa)이 20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압력이어야 한다. 이 압력은 불연성 고압기체가 저장된 가압용기의 압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압력조정장치를 통해 조절되어서 가압수조로 인입되는 압력을 말한다.
나.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치되는 방화구획 방법은 용도별 방화구획에 해당한다.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는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자 또는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실내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압수조의 운영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가연성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소방에서 가압송수장치의 하나로 사용되는 가압수조장치는 화재시 작동의 중요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능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고 제품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점검자는 현장에 설치된 가압수조장치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압수조에 필요한 부속 설비들
가. 가압수조장치의 일반 구조
가압수조장치는 소화수를 저장하는 가압수조,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를 저장하는 가압용기, 가압수조장치의 감시 및 경보 그리고 부가장치 등의 조작을 하기 위한 제어반, 가압용기에서 전달되는 고압의 압력을 임의의 압력으로 조절하여 수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압력조정장치, 그리고 가압용기가 여러 개인 경우 가압가스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압용기의 토출측을 연결시킨 가압용기 집합관 등으로 구성된다.
나. 가압수조 운영을 위한 부속 설비
또한 수조의 수위가 설정된 값보다 낮아지면 수조에 소화수를 보충하는 소화수 보충장치, 가압가스의 압력이 설정된 값보다 낮아지면 집합관에 가압가스를 보충해 주는 가압가스 보충장치가 있다. 그리고 가압수조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배관과 유량계, 가압가스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계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안전장치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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