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최고 주위온도를 설명하면서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의 최고 주위온도는 이 식에도 불구하고 39℃로 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고주위온도에 대한 단서 조항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최고 주위온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고 주위온도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의 최고 주위온도는 이 식에도 불구하고 39℃로 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의 최고 주위온도와의 여유온도 차이
가. 등식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A 및 B 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헤드의 표시온도를 근거로 최고 주위온도를 Ta = 0.9Tm – 27.3 이라는 등식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자.
표시온도가 68℃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33.9℃
표시온도가 72℃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37.5℃
표시온도가 93℃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56.4℃
표시온도가 105℃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67.2℃
표시온도가 143℃라면 최고 주위온도는 101.4℃로 계산되어 적용한다.
나. 상호간의 여유온도 차이가 나오는데
등식에 따라 계산한 이후 상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시온도는 최고 주위온도 대비 여유온도를 34.1℃에서 41.6℃정도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주위온도를 39℃로 한다고 단서를 규정하였다. 즉, A, B 업체에서 제출한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에 해당되는 68℃, 72℃의 헤드는 무조건 최고 주위온도를 39℃로 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가?
단서 조항의 의미는 뭘까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최고 주위온도를 설명하면서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의 최고 주위온도는 이 식에도 불구하고 39℃로 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가. 한여름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실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가에 대한 사실이다. 냉방 장치를 설치하지 하지 않는 경우, 냉방을 하더라도 냉방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 냉방장치를 설치했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Ta = 0.9Tm – 27.3라는 등식에 의해 계산을 했을 경우 표시온도가 낮은 헤드는 그만큼 계산된 최고 주위온도도 낮아진다. 표시온도가 68℃인 경우 계산된 최고 주위온도는 33.9℃, 표시온도가 72℃인 경우 계산된 최고 주위온도는 37.5℃에 해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여름철의 실내온도는 33.9℃는 당연히 넘고 때로는 37.5℃도 넘어선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래서 헤드 표시온도와 상관없이 실내 최고온도를 39℃로 설정한 것이다.
다. 단서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이 조항이 없다면 표시온도가 낮은 헤드에 있어서는 등식에 따라 계산했을 때 30℃ 이하의 최고 주위온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표시온도와 최고 주위온도가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가. 이러면 오동작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점이 떠오를 수 있다. 업체에서 생산하는 헤드의 표시온도가 68℃일 경우에도 최고 주위온도를 39℃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차이인 여유온도가 29℃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 범위인데 괜찮을까? 문구상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 맞지만, 실제 적용상의 의미는 다르다.
나. 너는 다 이유가 있구나
Ta = 0.9Tm – 27.3을 적용하면서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설계, 시공, 감리, 검사에서는 NFSC 103 제 10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Ta = 0.9Tm – 27.3의 규정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주위온도를 39℃로 한다는 단서의 내용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기준에서 적용해야하는 문제이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업체가 제출한 헤드에 대해 제5조 강도시험을 할 때, 그리고 제6조 퓨지블링크 강도를 계산할 때 Ta = 0.9Tm – 27.3로 계산된 최고 주위온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시험과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 여름철 실내 최고 온도에 비추어 33.9℃라든지 37.5℃ 등 실제보다 낮은 최고 주위온도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서에서 39℃라는 하한선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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