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한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