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 설치대상의 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한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