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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방화문

방화문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 중 차염성 평가 차열성과 차염성 가. 차열성 차열성은 화염 및 복사열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복사열(Heat Radiation),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차열성을 요구하는 것은 60분+ 방화문에 해당하고, 60분+ 방화문은 현재 아파트의 대피공간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에 적용하고 있다. 60분+ 방화문의 경우 차열성능은 30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차염성 차염성은 화염(Flame)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차염성은 차열성과 동일하게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가. 제연구역의 압력 형성을 위해서이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열리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동폐쇄장치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작동하였는데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차압이 유지될 수 없으면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창문이 설치된 경우라도 또한 같다. ① 제연구역인 부속실에 창문이 설치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로 말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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