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가. 피난을 용이하게 하도록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자.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계단의 중요성① 화재는 발생한 층에서 상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5층 이상의 층인 경우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계단에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피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지하층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 지하층은 피난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