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고층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