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측 배관 동결 우려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의 개폐표시형 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가.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습식 알람밸브 및 건식 밸브의 경우에도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특별히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두 개의 밸브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는 위치 프리액션밸브(Pre-action Valve)의 2차측 또는 일제개방밸브(Deludge Valve)의 1차측 및 2차측 모두에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밸브의 2차측에 설치하는 부대설비에 대해 언급하는 규정이므로, 위 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마치 2차측에만 설치하라는 것으로 이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