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간이헤드에서 10분인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원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정의)에서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수도가 수원이 된다. 즉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되는 상수도 자체가 수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저장 용량이나 최소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옥상수조와 연결되는 별도의 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