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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피난시간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 기준점인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 거실 제연설비에서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의 의미 가. 배출량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나.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의 기준점이 된다. 다. 보행중심선의 길이도 40m를 기준점으로 적용한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 제2호에서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연기 배출을 인접한 통로의 배출방식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때 해당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진다.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인가 아니면 40m 초과 60m 이하인가에 따라 수직거리 여부를 적용하고 배출량을 최종 산정한다. 재실자의 피난 속도 가. 거실 제연설비 설치장소의 특성 대피 속도는 일반적인 업무시설 등에서는 1.5m/s를 .. 더보기
ASET(허용 피난시간)과 RSET(총 피난시간) 성능위주설계에서 피난설계를 할 때 도입되는 개념이 RSET과 ASET이다. ASET(허용 피난시간)과 RSET(총 피난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개념을 알아보자. 가. RSET (총 피난시간) RSET(Required Safe Egress Time)은 총 피난시간 또는 최소 피난시간으로 정의된다. 화재가 발생하여 열 또는 연기가 천장에 축적되고 이를 감지기가 인식한 후 경종에서 화재사실을 알리는 음향이 발하여지고, 이를 사람들이 인식한 후 어디로 피난할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 실제 피난을 개시하여 피난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총 피난시간으로 계산한다. 재실자가 있던 장소에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를 시작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다. RSET = 감지시간 + 경보시간 + 지연시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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