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 1. 하향식 피난구(건축) 가. 건축법령에서 출발한다.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나.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설비이다.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호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